CD금리·코픽스 법으로 관리…금융거래지표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 제정안, 이달 국회 제출…연내 통과 추진

CD금리나 코픽스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법이 제정된다.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이 만들어지면 금융위는 코픽스나 CD금리처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지표를 금융거래지표(중요지표)로 지정하고 이를 산출하는 기관도 규율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은행연합회(코픽스)나 금융투자협회(CD금리)와 같은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해야 한다.정부는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지표 산출 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 제재도 할 수 있다.

중요지표로 지정된 지표들은 산출기관이 마음대로 지표 산출을 중단할 수 없다.

필요하면 금융위가 일정 기간 계속 산출하도록 산출기관에 명령할 수 있다.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지표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 대체 지표를 마련하는 등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주요 금융지표를 법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EU는 2012년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 지표 중 주요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EU에 속한 금융회사들은 2020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래 시에는 EU가 승인한 금융지표만 사용해야 한다.

한국의 CD금리나 코픽스가 EU 승인을 받지 못하면 EU 금융기관들은 이를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한 뒤 이 법으로 EU의 승인을 받으면 이 법에서 관리되는 지표는 EU의 별도 승인 없이도 EU 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남동우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법률 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