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에 나온 '엔케이' 외국인특구 불법입주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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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 기업인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가 외국인 투자구역에 불법적으로 입주해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엔케이의 사업보고서와 법인등기에서도 이런 정황이 확인됐다.
17일 엔케이의 법인등기를 보면 엔케이가 2014년 2월 10일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 502(지사동)'에 '지사지점'을 설립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해당 주소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외국인투자구역으로 해외 지분이 30%를 넘지 않는 엔케이는 입주 자격이 없는 곳이다.
해당 구역 입주자에게는 매년 수억원대의 부지 임대료 감면이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엔케이는 해외 지분이 있는 계열사 '이엔케이'가 임대한 해당 부지에 최소 2014년부터 관할청의 허가도 없이 더부살이한 것으로 추정된다.엔케이가 영문과 국문으로 만들어진 자사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자신들의 주소를 외국인 투자구역 내인 지사동으로 표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있는 엔케이 사업보고서도 엔케이가 해당 구역에서 실제로 기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온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엔케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주석란에는 엔케이가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지사동 기계장치'를 최권최고액 128억5천200만 원에 담보로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엔케이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엔케이가 100억원대 이상의 설비를 외국인 투자구역인 지사동 공장에 가져다 놓고 운영했고 직원 90%와 이사, 회장 등도 모두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엔케이가 2012년부터 해당 부지를 사용했다고 증언했지만, 2013년 이전에는 사업보고서 회계작성 기준이 달라 관련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구역에 엔케이의 인력과 사무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해당 부지에 있는 공장 설비에 대해서는 계열사와 엔케이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추가 조처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이엔케이와 부지 무상임대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서 "계약을 해지하면 부지를 제공했을 때 상태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어서 모든 시설물을 뜯어내야 하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7일 엔케이의 법인등기를 보면 엔케이가 2014년 2월 10일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 502(지사동)'에 '지사지점'을 설립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해당 주소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외국인투자구역으로 해외 지분이 30%를 넘지 않는 엔케이는 입주 자격이 없는 곳이다.
해당 구역 입주자에게는 매년 수억원대의 부지 임대료 감면이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엔케이는 해외 지분이 있는 계열사 '이엔케이'가 임대한 해당 부지에 최소 2014년부터 관할청의 허가도 없이 더부살이한 것으로 추정된다.엔케이가 영문과 국문으로 만들어진 자사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자신들의 주소를 외국인 투자구역 내인 지사동으로 표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있는 엔케이 사업보고서도 엔케이가 해당 구역에서 실제로 기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온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엔케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주석란에는 엔케이가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지사동 기계장치'를 최권최고액 128억5천200만 원에 담보로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엔케이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엔케이가 100억원대 이상의 설비를 외국인 투자구역인 지사동 공장에 가져다 놓고 운영했고 직원 90%와 이사, 회장 등도 모두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엔케이가 2012년부터 해당 부지를 사용했다고 증언했지만, 2013년 이전에는 사업보고서 회계작성 기준이 달라 관련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구역에 엔케이의 인력과 사무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해당 부지에 있는 공장 설비에 대해서는 계열사와 엔케이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추가 조처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이엔케이와 부지 무상임대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서 "계약을 해지하면 부지를 제공했을 때 상태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어서 모든 시설물을 뜯어내야 하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