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청문보고서 채택…곧 본회의 표결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후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이들 3명의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보고서를 일괄 상정해 차례로 의결했다.

여야 간사는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협의를 갖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각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부적격으로 판단한 의견들을 보고서에 상세히 담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일부 청문위원의 의견이라며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등으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에 비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현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해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보고서 뒷부분에서는 다른 일부 청문위원의 의견이라며 "자녀의 교육이나 재산관리는 통상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현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인사라는 주장은 명확지 않다" 같은 후보자의 해명을 담았다.

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위장전입 의혹,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을 앞부분에 담은 뒤, 뒷부분에 위장전입에 대해 잘못을 사과한 점을 비롯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한 청문위원들의 찬성 의견을 소개했다.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후보자의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청문위원들이 자질과 식견, 도덕성에 대해 내린 상반된 평가가 나열됐다.

당초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 했으나, 김기영·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선출 절차가 계속 미뤄져 왔다.

그러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했다.이날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이 모두 선출되면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김동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난달 10일, 11일, 17일 3일간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법정기한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