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남편 성매매 조회해줍니다"…유흥탐정 체포

경찰, 개인정보 불법 거래 혐의
건당 1만~5만원 받고 기록 조회
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 ‘유흥탐정’을 개설해 10여 일 만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혐의로 A씨(36)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유흥탐정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남자친구나 남편이 성매매업소에 갔는지를 확인해준다”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건당 1만~5만원을 받고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줬다. 그는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골든벨’이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유흥탐정을 모방해 범행을 벌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골든벨과 유흥탐정에 연루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유흥탐정 계정 운영자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