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유명무실…이용률은 서울중앙지검이 꼴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올해 영상녹화제도 이용률은 약 10%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9년 27.3%였던 이용률이 급감한 것이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방검찰청은 전주지검으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사한 1만299건 중 2767건을 녹화해 27%의 이용률을 보였다. 수원지검이 25.7%, 의정부지검이 24.8%, 대구지검이 23.9%로 뒤를 이었다.가장 이용률이 낮은 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은 5만3502건의 조사 중 1451건만 녹화해 이용률이 2.7%에 불과했다. 서울남부지검이 5.3%, 청주지검이 9.4%로 뒤를 이었다.

지검별 영상녹화조사 이용률의 차이는 녹화 여부가 검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녹화를 원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사는 영상 기록될 수 없다. 채 의원은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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