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감사결과 홈페이지에 실명공개…원장 이름은 비공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오는 25일까지 유치원 감사결과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며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한다.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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