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영장기각 사유 공개는 재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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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반발해 기각 사유를 공개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 법원장은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데 이런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압력 행사가 적절하냐”고 묻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영장에 대해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라며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봐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이날 국감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판사 중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지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형사사건의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이 81%인데 사법농단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며 “법관들이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건은 들여다보면서 영장을 기각할 사유를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법원장은 “이번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많이 훼손되고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데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