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232조 적용…한국산 車는 제외해야"

전경련·美 상의 공동성명

"車 관세폭탄땐 경제협력 균열"
한·미FTA 개정안 비준 촉구도
한국과 미국 기업인들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을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0차 한미재계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20~25%가량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이 부당하다는 점을 호소한 것이다.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산 차와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은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양국 간 자동차 관세를 없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면 한·미 동맹과 한·미 FTA를 근간으로 한 양국 간 경제협력 시스템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한국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생존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미국이 한국 자동차업계의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다. 고율 관세를 맞으면 우선 연간 85만 대에 달하는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다.두 나라 기업인들은 이와 함께 한미재계회의 결성 30주년을 기념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초청해 특별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FTA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비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두 나라 정상이 서명한 한·미 FTA 개정안은 양국의 균형적 무역관계 발전과 상호 사업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재계회의는 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 면제 등 국가적 사업에 성과를 내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 변화와 통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