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서울경찰청장 "PC방 살인사건 공범의혹 면밀히 살피는 중"

"CCTV·목격자 진술로는 피의자 동생 공범으로 볼 수 없지만 추가조사"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8일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 당시 경찰 초동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1차 신고를 받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격렬히 싸우던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이 서울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PC방을 방문해 단순히 싸움만 말리고 돌아간 뒤 금방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사건 발생 이후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 씨가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신씨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경찰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경찰력은 일반인이 아니다.현장을 파악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극렬히 싸움이 벌어졌으면 격리해 귀가 조처를 한다든지 대책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서울청장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단순히 말싸움하던 중이었다"라며 "급박하거나 격렬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해 상황이 끝난 뒤 피의자가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다시 와 2차 신고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신고할 정도면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나중에 폐쇄회로(CC)TV를 보면 가해자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았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CCTV부터 확인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했어야 한다"고 따졌다.이 서울청장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영상 분석으로 공범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초동조치 문제에 대해 지방청에서 조사했나"라고 물은 뒤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다.

초동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대로 알고 설명해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은 점을 거론하며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 범죄가 계속 늘어난다"면서 이같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는 데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심신미약이 형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17일 올라왔다.

19일 오전 0시30분 현재 42만여명이 참여,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배를 넘겼다.이 서울청장은 "현실적으로 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라며 "정신질환자나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입원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응급구호자 통합지원센터를 내년 서울시와 설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