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우의 부루마블] 게임조작…'핵과의 전쟁' 선포한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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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전담팀 확충 필요국내 게임업계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게임핵은 주로 1인칭 슈팅(FPS)에서 사용되는데 평균 일주일에 5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게임핵은 게임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핵을 사용한다는 말이 돌면 그 게임은 1년 내 망한다"는 말이 나온다.
"불공정한 경쟁…사용자 이탈 심화"
19일 업계에 따르면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는 지난해 3월부터 게임핵을 사용한 1000만개의 계정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는 게임핵 사용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기의 접속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게임핵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게임의 공정성을 지키겠단 의지를 보인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게임핵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업체들은 보안프로그램을 앞세워 적발에 나서지만 다양한 편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100% 차단은 불가능한 상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보안프로그램이 발전하는 만큼 불법프로그램의 접근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백신프로그램이 생긴다고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게임핵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시간과 노력은 물론 불공정한 경쟁에서 오는 허탈함은 게임산업 대한 불신으로 바뀌고 있다.
업체들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법 개정은 더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게임핵을 개발·판매하는 이들을 처벌하고 사용자들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 중이다.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 전담팀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게임핵 판매를 통한 이득보다 처벌이 더 강력해야 게임핵 개발·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견 게임사 간부는 "게임핵은 게임산업을 후퇴시키는 적폐"라며 "강력한 처벌과 촘촘한 감시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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