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 맡아

사건 접수 후 37일 만에 주심 배당…심리 속도 낼 듯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게 됐다.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취임한 노 대법관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뛰어나 주위의 신망을 얻는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노 대법관은 종중 구성원의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답보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었다.이후 한 차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 말고는 별다른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