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선변호인, 공천개입 재판서 "정무실이 충성심에 한 일"

검찰 "1심 징역 2년 가볍다"…2심, 추가 증거없어 심리 종결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잘못된 충성심에서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선 변호인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선거 전략을 세운 것은 "총선 결과를 예측해 향후 국정운영 방안 수립에 참고하려고 그랬던 것"이라며 선거에 불법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기환 당시 수석도 선거 전략 자료나 공천 룰 등 세세한 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국선 변호인은 "만약 이런 주장을 다 배척하고 유죄를 유지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그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은 지지세력인 '친박'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해서 공정 선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그러고도 반성하긴커녕 충직하게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정무실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는 만큼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1일 오전 선고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이 사건 역시 검찰 항소로 서울고법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