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31일부터 高DSR 기준 70%로…실적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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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기준선을 현행 100~150%에서 70%로 강화하면서 은행권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은행권 대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겠지만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금융위의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웃돌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은행들은 오는 31일부터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 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 금융위는 70%와 90%를 각각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에 각각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은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80%로 낮춰야 한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은행권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대출 성장세를 이끄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 원리금이 DSR 계산식에 반영되는 부채 범위에 속하게 됐지만 본격적인 DSR 규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병건 DB투자증권 연구원은 "9.13 대책의 후속으로 DSR, RTI 적용이 크게 강화된 만큼 내년 은행 대출성장률 기대치를 낮춰잡을 필요 있다"며 "은행 대출증가율이 3%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소호대출과 함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여전히 본격적인 DSR 규제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며 "전세보증금대출의 DSR 적용이 강화된 것이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여전히 이자부담액만 DSR 산출 시 포함되는 것으로 규제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대출성장률이 둔화되겠지만, 전월세보증대출 등 실수요 기반 가계일반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4~5% 가량의 대출 성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올해 높은 대출성장에 따른 평잔 증가 효과가 내년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개선이 대출성장률 감소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최근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대출이 제외됐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대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는 만큼 DSR 규제가 당장 부동산 구매 용도 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부도 위험을 높이는 투자목적 대출인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차주의 DSR을 파악해 규제하지 않은 것은 규제의 강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차주의 실질적 위험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과잉 공급된 기업 신용 문제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가계 신용에 대한 통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은행이 아닌 비은행권"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 대출 수요 억제로 이어진 분양률 및 입주율 하락, 한계 건설·부동산 기업에 과잉 공급된 기업 신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며 "한계 건설·부동산 기업에 대한 신용이 비은행권에서 매년 30% 이상씩 공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금융위의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웃돌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은행들은 오는 31일부터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 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 금융위는 70%와 90%를 각각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에 각각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은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80%로 낮춰야 한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은행권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대출 성장세를 이끄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 원리금이 DSR 계산식에 반영되는 부채 범위에 속하게 됐지만 본격적인 DSR 규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병건 DB투자증권 연구원은 "9.13 대책의 후속으로 DSR, RTI 적용이 크게 강화된 만큼 내년 은행 대출성장률 기대치를 낮춰잡을 필요 있다"며 "은행 대출증가율이 3%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소호대출과 함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여전히 본격적인 DSR 규제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며 "전세보증금대출의 DSR 적용이 강화된 것이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여전히 이자부담액만 DSR 산출 시 포함되는 것으로 규제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대출성장률이 둔화되겠지만, 전월세보증대출 등 실수요 기반 가계일반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4~5% 가량의 대출 성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올해 높은 대출성장에 따른 평잔 증가 효과가 내년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개선이 대출성장률 감소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최근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대출이 제외됐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대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는 만큼 DSR 규제가 당장 부동산 구매 용도 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부도 위험을 높이는 투자목적 대출인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차주의 DSR을 파악해 규제하지 않은 것은 규제의 강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차주의 실질적 위험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과잉 공급된 기업 신용 문제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가계 신용에 대한 통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은행이 아닌 비은행권"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 대출 수요 억제로 이어진 분양률 및 입주율 하락, 한계 건설·부동산 기업에 과잉 공급된 기업 신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며 "한계 건설·부동산 기업에 대한 신용이 비은행권에서 매년 30% 이상씩 공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