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탄력근로제·특별연장근로 등에 예외 허용해야"

"중소기업, 가업 상속세 부담 호소…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연구개발(R&D) 업종 등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도 재해·재난에 한정돼 있는데 계절성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업체들을 만나보면 해외근로자는 다른 나라와 건설수주 경쟁을 하는데 이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계의 걱정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에 관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한다.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에 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반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