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채용비리 의혹' 헌법소원 낸 서울교통공사 직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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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0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반발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들을 국회로 초청,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낸 서울교통공사 제1종합관제센터 곽용기 과장 등 직원들을 국회에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분들에게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낸 배경과 심경에 대해 국회에서 이야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과장을 비롯한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들과 공사 공채에 응시했던 일반인·취업준비생 등 500여명은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지난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다./연합뉴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낸 서울교통공사 제1종합관제센터 곽용기 과장 등 직원들을 국회에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분들에게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낸 배경과 심경에 대해 국회에서 이야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과장을 비롯한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들과 공사 공채에 응시했던 일반인·취업준비생 등 500여명은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지난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