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광주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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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 3월까지 타당성 용역…실현 가능성 희박 의견도최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시설관리 위탁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챙긴 사업시행사 전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광주시가 이들 사업시행사에 대해 '공익처분'을 추진 중이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통행료 수익 적자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매년 수백억원씩 지원하는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회복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행하는 강제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나 관리운영권 회수 등을 말한다.
광주시가 공익처분을 추진하는 이유는 통행료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예상통행량의 90%까지 메워주기로 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5.67㎞) 민간사업자에 2015년 218억원, 2016년 214억원, 2017년 220억원, 2018년 226억원 등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천701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불했다.
1구간의 MRG 협약 기간인 2028년까지 앞으로 1천694억원을 포함해 사업자에 지급하는 재정보전금이 총 4천395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이는 2016년 MRG 방식의 사업시행조건 변경(사업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1천14억원을 절감한 액수다.또 광주시는 민간투자사업 구간인 3-1구간(효덕IC∼풍암IC·3.5㎞) 사업자에 2034년까지 2천323억원, 4구간(서창IC∼신가지하차도·4.5㎞) 사업자에 53억원 등을 지불해야 한다.
4구간 통행료 미인상분을 포함하면 여기에 1천86억원이 추가된다.
지금까지 이들 3개 구간에 통행료 미인상분을 포함해 3천554억원을 지원했고, 2034년까지 지불할 액수는 모두 7천857어원에 이른다.이처럼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구간의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른 보전금은 '시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낳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재정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들 구간에 대해 공공성 회복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익처분을 추진하게 됐다.
최근 정부법무공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 내년 3월까지 법적인 공익처분 가능성 여부 등을 가리도록 했다.
광주시는 공익처분을 통해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운영권 회수에 따른 시민 신뢰성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공익처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광주시가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등에 공익처분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공익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공익처분 전례가 없는 데다 분쟁 해결에 따른 소송 기간(2∼3년)과 비용(5억∼10억원)이 과다하고 손실보상금(해지시) 지급 등 공익처분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3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익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익처분 실현 가능성이 작아질 경우 사업 재구조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행하는 강제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나 관리운영권 회수 등을 말한다.
광주시가 공익처분을 추진하는 이유는 통행료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예상통행량의 90%까지 메워주기로 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5.67㎞) 민간사업자에 2015년 218억원, 2016년 214억원, 2017년 220억원, 2018년 226억원 등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천701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불했다.
1구간의 MRG 협약 기간인 2028년까지 앞으로 1천694억원을 포함해 사업자에 지급하는 재정보전금이 총 4천395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이는 2016년 MRG 방식의 사업시행조건 변경(사업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1천14억원을 절감한 액수다.또 광주시는 민간투자사업 구간인 3-1구간(효덕IC∼풍암IC·3.5㎞) 사업자에 2034년까지 2천323억원, 4구간(서창IC∼신가지하차도·4.5㎞) 사업자에 53억원 등을 지불해야 한다.
4구간 통행료 미인상분을 포함하면 여기에 1천86억원이 추가된다.
지금까지 이들 3개 구간에 통행료 미인상분을 포함해 3천554억원을 지원했고, 2034년까지 지불할 액수는 모두 7천857어원에 이른다.이처럼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구간의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른 보전금은 '시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낳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재정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들 구간에 대해 공공성 회복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익처분을 추진하게 됐다.
최근 정부법무공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 내년 3월까지 법적인 공익처분 가능성 여부 등을 가리도록 했다.
광주시는 공익처분을 통해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운영권 회수에 따른 시민 신뢰성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공익처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광주시가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등에 공익처분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공익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공익처분 전례가 없는 데다 분쟁 해결에 따른 소송 기간(2∼3년)과 비용(5억∼10억원)이 과다하고 손실보상금(해지시) 지급 등 공익처분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3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익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익처분 실현 가능성이 작아질 경우 사업 재구조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