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만 60여건 계류…"단일 최저임금 아닌 업종·지역별 구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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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최저임금제, 이대론 안된다국회에는 60건이 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결정 방식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 대다수다.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공방만 오갈 뿐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바꾸자" 사회적 공감대 있지만
정부·정치권 논의는 시작도 못해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70건에 달한다. 이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한 안건 7건과 수습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 1건 등 8건만 처리됐고 나머지 62건은 계류 중이다.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로 결정된 직후 개정안 20여 건이 쏟아졌다. 상당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다. 지금 같은 단일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별로 구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김학용·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 및 근로자 연령 등에 따라 구분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규모 생계형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자”고 했다.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자는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을 모두 정부가 뽑다 보니 경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보다는 정부 뜻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국회 등 다른 기관들이 공익위원 추천권을 나눠 갖도록 하자는 주장이 많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도록 해 최저임금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국, 캐나다와 같이 국회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가 심의할 최저임금안을 작성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