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40) 공동상속인 간에도 상속개시 전 1년 내의 증여만 유류분반환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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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은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상의 일정한 비율을 배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류분의 침해 유무, 범위, 반환될 재산의 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유류분액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될 재산액에 각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유류분율이 법정상속분의 1/2이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이 때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내에 행한 것에 한한다(제1114조 전단).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래 전에 행한 증여를 모두 포함하게 되면 수증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증여시기에 제한을 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다(제1114조 후단).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실제로는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행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제1114조가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그 이유는,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족간의 분쟁을 불필요하게 확대시키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1114조는 공동상속인의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지도 않다. 제1008조는,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그만큼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오래 전에 증여받은 것을 모두 유류분으로 반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도 제111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유류분산정에 고려되므로 특별히 부당한 일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유류분의 침해 유무, 범위, 반환될 재산의 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유류분액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될 재산액에 각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유류분율이 법정상속분의 1/2이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이 때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내에 행한 것에 한한다(제1114조 전단).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래 전에 행한 증여를 모두 포함하게 되면 수증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증여시기에 제한을 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다(제1114조 후단).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실제로는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행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제1114조가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그 이유는,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족간의 분쟁을 불필요하게 확대시키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1114조는 공동상속인의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지도 않다. 제1008조는,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그만큼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오래 전에 증여받은 것을 모두 유류분으로 반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도 제111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유류분산정에 고려되므로 특별히 부당한 일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