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부사장 "법인 설립, 산업은행 거부권 대상 아니다"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이번 법인 설립은 주주인 산업은행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이번 인천지법 가처분에서 보듯이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22일 밝혔다.

최 부시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특별결의 사항에 의해 법인분리가 무효가 될 수 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한국GM은 최근 주주총회를 열어 국내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의결했다.

법인분리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 철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GM과 작성한 '17개 특별결의사항'에 법인분리가 포함되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최 부사장은 현재 노사 간 단체협상 내용이 "신설법인에는 승계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도 "단협상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신설법인에 속할 종업원 근로조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