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변론' 변호사 22명 징계…절반은 검찰 출신 전관"

금태섭 "대한변협 자율징계권 적극 운영해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정식 변론이 아닌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최근 10년간 변호사 22명이 이 같은 '몰래 변론'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 754명 가운데 22명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10명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

22명 중 20명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모두 과태료만 냈다.

이 기간 변호사 징계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182건 ▲ 동업금지 위반 98건 ▲ 성실 의무 위반 83건 ▲ 수임제한 위반 45건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 과태료 482건 ▲ 정직 135건 ▲ 견책 133건 ▲ 제명 4건 등이었다.금 의원은 "2016년 서울변호사회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것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협의 자율징계권이 적극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