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지자체, 장애인 고용실적 7천500명 부풀려
입력
수정
일본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고용실적을 7천500명이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일본 정부의 검증위원회는 정부 성청(省廳·부처)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6월 현재 총 7천500명이 부적절하게 장애인 고용실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지난 여름 관련 문제가 불거진 뒤 구성된 검증위원회는 정부 성청과 지자체가 장애인의 대상 범위와 확인 방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장애인 수첩 등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상 인원이 3천426명에 달했다.
정부 성청에선 퇴직자 91명이 장애인 고용실적에 들어 있었는데, 이 중에는 사망자 3명도 포함됐다.검증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과거부터 전해 내려온 명단과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법정 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해 통계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에 대해 일정 비율(법정 고용률)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앙 부처나 지자체의 경우 기업체보다 0.3% 포인트 높은 2.5%를 고용해야 한다.검증위원회 보고서를 제출받은 일본 정부는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고자 2019년도 말까지 약 4천7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고용실적을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검증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관한 각료회의를 열어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 법정 고용률을 이른 시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취재 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연합뉴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일본 정부의 검증위원회는 정부 성청(省廳·부처)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6월 현재 총 7천500명이 부적절하게 장애인 고용실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지난 여름 관련 문제가 불거진 뒤 구성된 검증위원회는 정부 성청과 지자체가 장애인의 대상 범위와 확인 방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장애인 수첩 등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상 인원이 3천426명에 달했다.
정부 성청에선 퇴직자 91명이 장애인 고용실적에 들어 있었는데, 이 중에는 사망자 3명도 포함됐다.검증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과거부터 전해 내려온 명단과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법정 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해 통계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에 대해 일정 비율(법정 고용률)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앙 부처나 지자체의 경우 기업체보다 0.3% 포인트 높은 2.5%를 고용해야 한다.검증위원회 보고서를 제출받은 일본 정부는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고자 2019년도 말까지 약 4천7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고용실적을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검증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관한 각료회의를 열어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 법정 고용률을 이른 시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취재 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