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수당 1억2천만원 챙긴 국립공원공단 직원 20명 적발

국립생태원, 감사 통해 관련 사실 적발…경찰에 수사 의뢰
이장우 의원 "국가 예산 유용 안 돼…관련자 엄벌해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겸직근무 신고 없이 근무시간에 국립생태원이 벌이는 '전국 자연환경조사'에 참여해 수당을 받아 챙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생태원은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53명으로, 이 가운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20명(공단 추천자 4명 포함)이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공단에 따르면 수사대상에 오른 공단 직원 16명이 받은 수당이 1억2천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공단 직원 A씨는 겸직근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사 기간 84일 중 34일 만 활동하고 수당을 받았다.

또 A씨는 동료를 조사위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동료 통장으로 들어온 수당도 받아 챙겼다.수사대상에는 국립생태원 직원 10명과 군청 직원 2명 등도 포함됐다.

국립생태원이 2014년부터 진행한 전국 자연환경조사에는 연간 600여명의 외부조사원이 참여했으며, 소요 예산은 연평균 80억원에 달한다.

전국에 서식하는 생물종, 식생군락, 지형유형과 멸종위기종 서식 현황 등을 조사해 자연환경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겸직 미허가 상태로 조사에 참여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꾸며 수당을 수령했는데도 경고·주의만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