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폐원 후 10년內 간판갈이 개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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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비리가 적발돼 폐쇄된 유치원의 설립·운영자가 10년간 다른 유치원을 개원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폐원한 뒤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갈이’를 통한 재개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징계를 받아 폐원했는데도 간판만 바꿔 유치원을 다시 (운영)하거나, 원장으로 ‘바지 유치원장’을 내세우면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만 바꿔 유치원을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뒀다.
결격 사유에는 ‘유치원의 폐쇄 명령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포함됐다. 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조치를 받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유치원 설립·경영자도 유치원 추가 설립 인가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