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처벌 靑 국민청원 90만명 돌파

박상기 법무부 장관 "피의자 김성수 정신감정 신속·정확히 실시 지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 김성수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한 국민이 22일 무려 9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게시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 50분 현재 90만 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청원인은 "21세의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향후 최대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치료보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 등으로부터 감정받아 정신상태를 판단 받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여론의 흐름을 인지하고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22일 지시했다.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은 이날 박 장관의 이 같은 지시를 받고 신속한 정신감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김성수의 정확한 정신감정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했다. 또한 각종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문의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하면서도 오류 없는 감정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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