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10년간 일본 법률의 10%가 영어로 번역됐다는데…한국은?

일본에서 일본 주요 법률을 영어로 번역해 소개하는 작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700개 이상의 법률이 영어로 번역돼 이런 저런 실무에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법률 국제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법규의 10%가량만 영역됐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주요 법률의 60%가량이 영어로 번역돼 일본을 훌쩍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09년 4월 일본 주요 법령을 영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시작한지 올해로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올 9월말 현재 716개의 법률이 번역돼 영어 번역 법률 전용 홈페이지(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올 들어 하루 접속건수가 11만5000건을 넘을 정도라는 설명입니다.영어로 번역된 법률 중 사람들이 자주 찾는 것은 회사법과 은행법 등 비즈니스 관련 법률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 내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도 접속건수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영어로 번역된 법령이 전체 7800여개 법률의 10%에도 못 미치고, 번역된 법률 중에도 실무에 필요한 세칙은 번역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해외 업무의 증가와 해외 기업의 일본진출이 늘면서 관련 법률 수요는 적지 않지만 번역속도가 늦다보니 불만도 적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각종 법률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 반면, 번역 업데이트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은행이 평가한 올해 기업환경 순위에서 일본의 사법 부문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3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조속한 법률 번역을 촉구하거나, 직접 번역작업을 해서 계약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2020년까지 500개 이상의 법률을 추가로 번역할 계획이지만 영어와 일본법률 모두에 정통한 인력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 원어민이 봤을 때 뉘앙스가 달리 느껴지는 번역도 적지 않아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간다는 전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눈여겨보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주요 법률을 영어로 번역해 왔고, 이미 60%가량의 번역 진척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정된 법령의 번역 업데이트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지적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평소에 잘 생각지도 않았던 분야에서도 치열한 물밑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이 건국 이후 한동안 일본법을 참조해 우리 법을 만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요 법률의 영어 번역작업에서 일본을 훌쩍 앞서고 있다니 묘한 감정도 듭니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문화가 자국 법률의 해외 소개 부문에선 역량을 발휘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의 법률 영역 작업이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