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 발표

경기도가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 계획안은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이다.

도는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23일 발표했다. 도는 자체적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먼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 공정소비자과 관계자는 “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월 제정됐지만 대기업 등의 미온적 참여로 2016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위원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사업을 담당할 분과도 설치해 경제민주화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였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 중소기업, 공정거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민 등 5개 분과도 설치하고 매 5년 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도는 위원회에 중소상공인과 노사대표, 금융기관, 기업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와 경기도의회 도의원, 실무부서를 5개 분과별로 배치해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쯤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12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경기도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도는 조례가 공포되면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으로 경제민주화 기본계획과 각 분과별로 5년 동안 해야 할 구체적 사업목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민주화 확대와 더불어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나 입찰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감독권 강화는 도가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통3법(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권한(분쟁조정권·조사권·처분권·실태조사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를 위해 서울·인천 지자체간 경제민주화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이 도로 위임되는 것에 발맞춰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해 상담 중 드러난 법령위반사례가 분쟁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 공정소비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할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차질 없이 준비해 공정경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