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티케이·롯데케미칼, 급등…페트수지 美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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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페트(PET) 수지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없앴다는 소식에 관련 업체가 급등세다.
24일 오전 9시8분 현재 티케이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각각 12%와 5% 상승 중이다. SK케미칼은 0.92%의 오름세다.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산 페트 수지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으로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내렸다. 최종판정이 이렇게 결정되면서 미국은 한국 뿐 아니라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대만의 페트 수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됐다.
반덤핑 관세는 예비판정을 받으면 즉시 적용돼 세금을 예치 형태로 징수한 후 이번처럼 최종판정이 뒤집힐 경우 돌려주게 돼 있다.
미국는 지난 5월부터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페트 수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적용했다. SK케미칼은 8.81%, 롯데케미칼과 티케일케미칼은 각각 101.41%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24일 오전 9시8분 현재 티케이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각각 12%와 5% 상승 중이다. SK케미칼은 0.92%의 오름세다.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산 페트 수지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으로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내렸다. 최종판정이 이렇게 결정되면서 미국은 한국 뿐 아니라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대만의 페트 수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됐다.
반덤핑 관세는 예비판정을 받으면 즉시 적용돼 세금을 예치 형태로 징수한 후 이번처럼 최종판정이 뒤집힐 경우 돌려주게 돼 있다.
미국는 지난 5월부터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페트 수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적용했다. SK케미칼은 8.81%, 롯데케미칼과 티케일케미칼은 각각 101.41%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