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000개 만든다…정부 일자리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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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한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하 일자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추가 재원 투입없이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의 일경험 축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증원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300명 늘리는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 확대해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
또 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을 위해 4000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8000명을 각각 뽑고,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을 1만1000명 확충한다.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7000명을,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1만1000명을 추가로 뽑는다.정부는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임금 지급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13만→15만원)을 연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하기로 했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가 유류세를 이같이 내리면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했을 때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하고, 일일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가격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처리를 서둘러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2조3000억원 이상을 막혀있던 투자프로젝트 조기착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에도 나선다.
경남 창원 등에는 스마트산단 구축을 검토하고, 유턴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보조금·입지지원을 중소기업만큼 강화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내년에 26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20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또 신시장 창출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등 관련 규제 완화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시장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의사-의사,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정부는 또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하고,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다음 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한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하 일자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추가 재원 투입없이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의 일경험 축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증원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300명 늘리는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 확대해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
또 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을 위해 4000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8000명을 각각 뽑고,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을 1만1000명 확충한다.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7000명을,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1만1000명을 추가로 뽑는다.정부는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임금 지급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13만→15만원)을 연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하기로 했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가 유류세를 이같이 내리면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했을 때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하고, 일일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가격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처리를 서둘러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2조3000억원 이상을 막혀있던 투자프로젝트 조기착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에도 나선다.
경남 창원 등에는 스마트산단 구축을 검토하고, 유턴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보조금·입지지원을 중소기업만큼 강화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내년에 26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20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또 신시장 창출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등 관련 규제 완화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시장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의사-의사,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정부는 또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하고,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