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3개 달린 전기차 이륜차 취급…규정 손질해야"

신산업 발전 맞춰 규제 합리화 주장 제기…세종서 간담회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세에 맞춰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세종시와 전기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형 전기차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앞바퀴 2개·뒷바퀴 1개 형태의 역삼륜 전기자동차의 경우 안정성과 기동성 등의 장점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

그런데 규정상 역삼륜 전기차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국토교통부령을 보면 삼륜(바퀴 3개) 이상 중 최대 적재량 100㎏ 이하는 이륜자동차 기타형에 속해 있다.

업계에선 신산업 발전을 고려해 삼륜차 운전자 준수사항 같은 불합리한 기존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선 도로교통법에 따라 삼륜 전기차 운전자가 헬멧을 써야 하는데, 이는 외려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전기자동차 전문 생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역삼륜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와 흡사한 형태로, 구조상 안전모를 쓰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탑승한 상황에서 안전모가 되레 안전운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역삼륜 전기차에는 일반적인 오토바이와는 달리 안전벨트를 매달 수 있는 만큼 차라리 벨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업계에선 내친김에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환경부 인증 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도 요청하고 있다.세종시는 이날 시청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함께 민생규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이춘희 시장은 "신산업 성장을 위해선 규제개선에 대한 중앙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신산업 성장의 방아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