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명칭 바꾼다…보건휴가·여성휴가 등 검토

국민 제안 민생규제 혁신과제…25일 '우수과제 토크콘서트'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생리휴가' 명칭이 '보건휴가'나 '여성휴가' 등으로 바뀌게 된다.행정안전부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과제를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를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3∼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했다.

그 결과 5천200여 건 과제를 접수했고 일반 국민과 규제·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 26건을 최종 선정했다.생활불편 및 국민복지 분야에서는 생리휴가 명칭 변경과 아동급식지원 온라인 신청 등 14건 제안이 선정됐으며 관계부처는 이를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용어지만, 여성 근로자가 이 용어를 사용해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제안에 따라 '보건휴가'나 '여성휴가'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 보육료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복지서비스 포털(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아동급식은 우편이나 방문으로만 신청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급식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아이와 돌보미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돌보미 정례교육에 화상처치나 상처 소독 등 처치 항목을 추가하자는 제안과 재난관리기금을 민간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등 7건이 선정됐다.
비상구 표지판에 건물 출구까지 거리를 표시하자는 제안도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소방청은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좀 더 검토해보기로 했다.이밖에 건축허가 때 배수설비 신고절차 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 과제 5건도 우수과제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