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불법체류 태국인 자진출국 유도에 '시큰둥'…통보 3명뿐

우리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한 지 근 한 달이 지났지만, 최대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국 내 불법체류 태국인들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25일 보도했다.

아둔 쌩씽깨우 태국 노동부 장관은 이달 들어 한국 이민 당국에 자진 출국 사실을 통보한 자국 출신의 불법체류자가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아둔 장관은 "주한 태국대사관 노동 담당관 보고에 따르면 한국 당국에 자진 출국 신고를 한 불법체류자는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900여 명은 당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났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으로 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추후 재입국 과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지만, 이 기간 단속에 적발되면 길게는 10년간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그런데도 대부분의 불법체류자가 통보 없이 출국한 것은 추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 재입국할 의사가 없거나, 당국에 적발될 경우 예상되는 강력한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국 당국에 자진 출국 사실을 통보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주한 태국대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20만 명에 달하는 태국인 이주 노동자가 있다.이 가운데 6만6천여 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국했고 2만4천여 명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파견된 인력이며, 나머지 약 12만 명은 불법 취업 상태다.

태국 정부는 자국민의 한국내 불법체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취업 방지와 불법체류자 귀국 지원 대책을 마련해왔다.

최근에는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국민 200여 명의 출국을 제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