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채용의혹 작년 권익위에 접수…서울시 "문제없다" 종결
입력
수정
작년 말 "노조 간부 지인·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제보
서울시, 공채 거친 것으로 확인해 '조사 종결'…감사원 감사결과 주목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다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부터 제기된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해소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권익위에서 제보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작년 연말에는 산하 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했지만 비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와 관련한 신고가 권익위에 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4건 중 3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감독기관인 서울시로 보냈다"며 "서울시로 보낸 3건은 서울시에서 종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권익위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중 주요한 건은 '2017년 노조 간부의 아들이 별도 공채과정 없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에 채용됐으며, 이외 다수 노조 간부들의 지인·자녀가 채용과정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권익위에 지난해 12월 접수됐으며, 서울시가 올해 2월 종결 처리했다.종결 처리 이유에 대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조사 결과 신원이 특정된 노조 간부의 아들은 2017년 3월 공채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수의 노조 간부 자녀가 특혜채용 됐다는 신고에 따라 이들의 인사 카드를 확인해 인사 카드상 기록이 있는 자녀·배우자 4명의 채용 경위를 확인했다.
그 결과 2012년 입사한 노조 간부 배우자, 2016년 입사한 노조 간부 자녀, 2017년 입사한 노조 간부 배우자는 무기계약직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나머지 한 명은 2016년 정규직 공채로 입사한 노조 간부 자녀인 것으로 확인했다.이호진 서울시 조사 1팀장은 "서울시 내부적으로도 지난해 11∼12월 채용 비리 점검 기간에 노조 간부의 아들이 절차 없이 채용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확인 결과 해당 간부의 아들이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지 않고 있었으며, 과거 재직한 적도 없어 허위 신고 또는 착오에 의한 신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에는 부당 채용, 인·적성검사 관련 문제, 공고 기간 문제 등 채용과 관련한 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서울시는 2012년 지하철보안관 시험 때 무술 단증이 없는 역장의 아들을 채용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무술단증은 응시자격이 아닌 우대 조건으로, 서류·면접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용됐다"며 조사를 종결했다.
2014년 정규직 공채 때 필기·면접성적 우수자를 불합격시키고 낙하산 인사를 채용했다는 신고도 들어왔으나 "해당 합격자의 가족 중 공사 간부 재직자가 없었다"고 서울시는 조사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산하 공공기관·공직 유관단체 27개에 대한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교통공사에 3건의 주의요구 및 통보 처분을 내렸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3∼2017년이었다.
업무직 관리 규정상 직원 채용 공고 기간이 부적정하고, 채용 모집공고가 부적정하며, 인·적성검사 합격 기준 사전방침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으며,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가 진행되거나,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채용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서울시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감사 부실 비판을 피할 수 없다.반대로 별다른 채용 비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주장은 지나친 정치공세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채 거친 것으로 확인해 '조사 종결'…감사원 감사결과 주목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다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부터 제기된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해소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권익위에서 제보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작년 연말에는 산하 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했지만 비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와 관련한 신고가 권익위에 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4건 중 3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감독기관인 서울시로 보냈다"며 "서울시로 보낸 3건은 서울시에서 종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권익위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중 주요한 건은 '2017년 노조 간부의 아들이 별도 공채과정 없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에 채용됐으며, 이외 다수 노조 간부들의 지인·자녀가 채용과정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권익위에 지난해 12월 접수됐으며, 서울시가 올해 2월 종결 처리했다.종결 처리 이유에 대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조사 결과 신원이 특정된 노조 간부의 아들은 2017년 3월 공채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수의 노조 간부 자녀가 특혜채용 됐다는 신고에 따라 이들의 인사 카드를 확인해 인사 카드상 기록이 있는 자녀·배우자 4명의 채용 경위를 확인했다.
그 결과 2012년 입사한 노조 간부 배우자, 2016년 입사한 노조 간부 자녀, 2017년 입사한 노조 간부 배우자는 무기계약직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나머지 한 명은 2016년 정규직 공채로 입사한 노조 간부 자녀인 것으로 확인했다.이호진 서울시 조사 1팀장은 "서울시 내부적으로도 지난해 11∼12월 채용 비리 점검 기간에 노조 간부의 아들이 절차 없이 채용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확인 결과 해당 간부의 아들이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지 않고 있었으며, 과거 재직한 적도 없어 허위 신고 또는 착오에 의한 신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에는 부당 채용, 인·적성검사 관련 문제, 공고 기간 문제 등 채용과 관련한 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서울시는 2012년 지하철보안관 시험 때 무술 단증이 없는 역장의 아들을 채용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무술단증은 응시자격이 아닌 우대 조건으로, 서류·면접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용됐다"며 조사를 종결했다.
2014년 정규직 공채 때 필기·면접성적 우수자를 불합격시키고 낙하산 인사를 채용했다는 신고도 들어왔으나 "해당 합격자의 가족 중 공사 간부 재직자가 없었다"고 서울시는 조사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산하 공공기관·공직 유관단체 27개에 대한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교통공사에 3건의 주의요구 및 통보 처분을 내렸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3∼2017년이었다.
업무직 관리 규정상 직원 채용 공고 기간이 부적정하고, 채용 모집공고가 부적정하며, 인·적성검사 합격 기준 사전방침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으며,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가 진행되거나,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채용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서울시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감사 부실 비판을 피할 수 없다.반대로 별다른 채용 비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주장은 지나친 정치공세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