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도 수입차와 '과세 역차별' 논란

"국산차, 유통마진에도 세금 부과
수입차는 수입신고 기준만 적용"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달라 국산이 역차별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내놓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산 자동차에는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에 비해 수입차는 수입원가에 과세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구조다.박 의원실 관계자는 “수입차는 유통마진이 더해지기 전인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지만 국산은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며 “국산차에 대한 과세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수입차 유통마진이 25%라고 가정할 때 연간 1900억원 정도의 세금 누수가 발생한다고 박 의원실은 분석했다.

앞서 맥주 과세 체계를 둘러싸고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이고,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가’여서다. 국산맥주는 판매관리비, 이윤에 대해서까지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맥주는 여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산 맥주업계가 이의를 제기하자 정부는 맥주 주세를 종가세(가격에 비례해 과세)에서 종량세(양에 비례해 과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맥주 주세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영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수입차에 유리한 과세 체계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세 시점을 ‘물품을 판매할 때’로 통일하면 수입차 역시 유통마진까지 합해진 가격에 세금을 매길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