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판결에 '소규모' 맞불집회…당당위 "유죄추정 규탄"

"한쪽 성만 편드는 것 아냐" vs "2차 가해"
27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일대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다른 주장을 하는 단체들의 맞불집회가 열렸다. 당초 주최측에서는 수천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200여명에 불과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라는 단체는 남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성범죄 사건에서 나온 유죄 판결을 놓고 사법 절차가 '유죄추정'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규탄했다.당당위는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한순간에 가정, 경력, 직장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며 "내가 고소를 당해서 방어하려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2차 가해라고 몰아가면 누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여성 관계자도 나와 "우리 시위가 남성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우리가 성 갈등 유발 단체라고 한다"며 "우리는 한 성(性)의 편만 들지 않으며 남자든 여자든 억울하고 힘든 사람의 편을 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측도 집회를 열었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이라는 단체다. 남함페는 이런 접근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입장이다.이들은 "곰탕집 사건을 두고 인터넷에는 오직 가해자 입장만 대변하는 글이 수없이 공유되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돼 2차 가해가 양산됐다"며 "가해자 진술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진술만 문제시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어온 2차 피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대측이) 성추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잡히지 않았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한다"면서도 "정황증거가 있는 만큼 넉넉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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