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지원 절차 간소화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개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해당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피해구제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가 간소화한다.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8월 14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노출 사실 확인 방법, 노출 확인자 단체 구성 절차, 피해자 단체 지원 대상 사업·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뉜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다.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개정안은 피해인정 신청서 작성 시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질환을 선택하도록 해 구제급여 관련 판정 절차를 없앴다.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도 줄였다.현재는 갱신 신청서와 신청 당시 검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피해자가 더 쉽게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은 지 오래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치료비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내면 되도록 했다.

보호자 없이 입원할 수 없는 영·유아는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입원 내용 등으로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