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12월부터 QR코드 결제 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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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서울시, 내년부터 본격화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수수료 0%대의 지급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가 오는 12월 시범 도입된다. 신용카드 가맹 비율이 높은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사업을 벌인 뒤 내년부터 제로페이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도 모집하지 않은 데다 은행과의 수수료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 없이 서두른다 지적도
▶본지 10월26일자 A2면 참조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업을 연내 시범시행하기 위해 29일부터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판매자(매장)의 QR코드를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은행들이 부담하고, 플랫폼 이용료는 간편결제사업자가 낸다.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 매출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로 정했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은 0.3%다. 일반 가맹점은 자율 결정한다.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하면 평균 1.63%포인트 낮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 매출 3억원 이하(영세가맹점)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중소가맹점) 1.3%, 5억원 초과(일반가맹점)는 2.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 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 간편결제사업자를 모집한다. 단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체 수수료와 플랫폼 이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제로페이 사업 명칭은 대국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다음달 초 최종 확정된다. 한 개인 사업자가 지난 7월께 중기부와 서울시에 앞서 ‘제로페이’라는 명칭으로 상표 출원을 신청하면서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경민/박진우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