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별재판부, 공정재판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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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형사재판 제척·기피·회피 791건 신청 중 2건 인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를 두고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은) '사법농단' 사건의 용의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다"고 밝혔다.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같은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 법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제척, 기피, 회피라고 설명하면서도 이 제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수석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5년간 형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791건이었으나 인용된 건수는 2건에 그쳐 인용률이 약 0.25%에 불과했다.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은 입법 사안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결정족수는 확보되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상정이 난망하다"고 적었다.
이 언급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재적의원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반대하면 이도저도 여의치 않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를 두고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은) '사법농단' 사건의 용의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다"고 밝혔다.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같은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 법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제척, 기피, 회피라고 설명하면서도 이 제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수석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5년간 형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791건이었으나 인용된 건수는 2건에 그쳐 인용률이 약 0.25%에 불과했다.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은 입법 사안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결정족수는 확보되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상정이 난망하다"고 적었다.
이 언급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재적의원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반대하면 이도저도 여의치 않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