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경찰 출석 "일부 경찰 오버…조사 빨리 끝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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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오전 10시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수사당국에 출석하는 단체장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이 지사가 두 번째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경찰서에 도착했으나,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바람에 10분 정도 늦은 10시 2분께 포토라인에 섰다.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다. 인생지사 새옹지마 아니겠냐. 행정을 하는데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다. 사필귀정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지사의 1시간은 1천300만(경기도 인구)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 귀한 시간에 도청을 비우게 돼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수사가 과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경찰이 '오버'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엔 경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 법원도 있어서 순리에 따라 진실에 접근하면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의 삶을,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조사실로 향하면서 "(조사는)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자유한국당과 한 시민도 각각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로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경찰서에 도착했으나,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바람에 10분 정도 늦은 10시 2분께 포토라인에 섰다.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다. 인생지사 새옹지마 아니겠냐. 행정을 하는데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다. 사필귀정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지사의 1시간은 1천300만(경기도 인구)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 귀한 시간에 도청을 비우게 돼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수사가 과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경찰이 '오버'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엔 경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 법원도 있어서 순리에 따라 진실에 접근하면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의 삶을,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조사실로 향하면서 "(조사는)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자유한국당과 한 시민도 각각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로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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