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전속계약 분쟁, TS "명백한 위반"vs토미상회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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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의 계약 관계를 두고 TS엔터테인먼트와 토미상회가 입장차를 보였다.
29일 토미상회는 "최근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연예 활동 재개를 위해 새로운 소속사를 찾던 중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미상회는 신성우, 최여진, 정경호 등이 소속돼 있는 곳으로 전속계약 소식이 알려진 후 전효성의 연기자 활동에도 기대가 쏠렸다.
하지만 전효성과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TS엔터테인먼트가 이에 반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과 당사와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토미상회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전속계약 체결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효성은 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해 '매직', '마돈나', '샤이보이', '별빛달빛' 등 여러 히트 곡을 발표하며 특유의 러블리한 매력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데 이어, 드라마 ‘내성적인 보스’, 예능 ‘비디오 스타’, 솔로앨범 등 솔로 활동을 통해서도 가수, 예능, 연기 다방면에서 입지를 넓혀갔다.하지만 2017년 9월 전효성은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결별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9월 27일 법원은 전효성과 TS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 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9일 토미상회는 "최근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연예 활동 재개를 위해 새로운 소속사를 찾던 중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미상회는 신성우, 최여진, 정경호 등이 소속돼 있는 곳으로 전속계약 소식이 알려진 후 전효성의 연기자 활동에도 기대가 쏠렸다.
하지만 전효성과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TS엔터테인먼트가 이에 반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과 당사와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토미상회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전속계약 체결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효성은 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해 '매직', '마돈나', '샤이보이', '별빛달빛' 등 여러 히트 곡을 발표하며 특유의 러블리한 매력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데 이어, 드라마 ‘내성적인 보스’, 예능 ‘비디오 스타’, 솔로앨범 등 솔로 활동을 통해서도 가수, 예능, 연기 다방면에서 입지를 넓혀갔다.하지만 2017년 9월 전효성은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결별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9월 27일 법원은 전효성과 TS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 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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