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20년 지난 배당금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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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예탁결제원은 서울사옥 1층 로비에 특별부스를 설치했다. 미수령주식은 주주명부상 주주나 상속인이 추가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알지 못해서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 및 배당금이다. 실기주과실은 증권사를 통해 예탁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뜻한다.
실기주과실은 예탁결제원이 별도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를 통해 고유자산과 구분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다.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 반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한다.
본인이 미수령주식 또는 실기주과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주를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투자협회 등 협조를 받아 해당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1990년 이래 원주인을 찾아 배당금 1691억원과 1517만주를 지급 및 반환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이번 캠페인을 위해 예탁결제원은 서울사옥 1층 로비에 특별부스를 설치했다. 미수령주식은 주주명부상 주주나 상속인이 추가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알지 못해서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 및 배당금이다. 실기주과실은 증권사를 통해 예탁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뜻한다.
실기주과실은 예탁결제원이 별도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를 통해 고유자산과 구분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다.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 반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한다.
본인이 미수령주식 또는 실기주과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주를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투자협회 등 협조를 받아 해당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1990년 이래 원주인을 찾아 배당금 1691억원과 1517만주를 지급 및 반환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