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출비중 낮은 은행, 금고 선정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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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지방은행장과 간담회2020년부터 지역에서 받은 예금을 해당 지역에 다시 대출해주는 ‘지역재투자’ 비중이 낮은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은 경영실태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지역대출 비중이 낮은 은행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때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 도입
5등급 구분해 인센티브 부여
경영평가·지역금고 선정시 반영
39% 불과한 지방여신 확대 목적
대출비율 등 강제 않겠다지만
"은행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
▶본지 9월18일자 A14면 참조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영업구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 금융 인프라 구축 등 실물경제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GRDP) 비중은 50.6%지만 예금 취급 금융회사의 총여신 대비 지방여신 비중은 39.1%에 불과하다. 고(高)신용 기업 및 가계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 주로 대출을 내주면서 지방엔 자금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시중은행의 지역대출 비중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재투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등 논의를 거친 끝에 시장 원리에 위배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출 비율을 강제하진 않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이면서 복수 지역에서 영업)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평가해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며 대외에 공개한다. 지역재투자 비중이 낮은 금융사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평가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다. 은행·저축은행의 지역예금 대비 대출,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 지역 내 인프라(지점·ATM) 투자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금 역외유출 우려가 작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인터넷전문은행은 제외된다.금융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에 제도를 시범 시행한 뒤 2020년부터 매년 지역재투자 현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지자체 금고은행이나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때 지역재투자 현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시중은행에 이 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게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재투자제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수차례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번번이 무산됐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일부 지방은행의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일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을 늘림으로써 본연의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귀 기울여달라”고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