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에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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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국정감사 답변
부동산 거래 투명성 높이고
가격 변동 빠르게 반영 '장점'
중개업소 "번거롭다" 이용 저조
2016년 도입…1만여건 불과
"분양원가 공개, 신속하게 추진"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투기지역 등에 한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강 의원은 이날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중개업자 반발로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일정 기간 전자계약 시스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 강 의원의 제안을 실현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실거래 정보 빠르게 반영
부동산거래 규제 지역에서 전자계약이 의무화되면 부동산 가격 급변동기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은 현재 60일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호가가 뛰는 집값 급등기에는 실거래가 정보가 이 같은 가격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규제지역에서 전자계약이 의무화되면 집값의 흐름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정부의 대책에 반영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자계약을 부동산 규제 지역 가운데 투기지역으로 한정할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중·동작 등 16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분당 등으로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받는다.국토부는 법리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면 민법상 보장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 의무화로 공익적 실익이 있는지 분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며 “현재 전자계약시스템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기술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보완도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이 철회되면 곧바로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