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남북공동어로구역서 단속 위한 경무장 가능…합의 전제"

해수부 국감…"유엔 인정 전엔 공동어로구역 운영 어렵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9일 남북 공동어로구역에서 비무장 원칙과 관련, "단속을 위한 실효성을 지니는 경무장은 서로 합의하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무장 선박만 출입키로 한 공동어로구역 내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 침입 시 대응책에 대해 "현재는 공동어로구역 내 비무장 지도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정도만 합의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공동어로구역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 의뢰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않았다"며 "공동어로수역을 어떻게 운영할지 남북간 세부 합의가 돼야 유엔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유엔이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명백히 인정하기 전까지는 공동어로구역 운영과 시행에 바로 돌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북한이 동·서해상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지금 중국 정부는 조업권 구매가 유엔 제재대상이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마감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국제입찰에 단 1곳의 업체도 응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깊은 수심에서의 어려운 작업이고, 예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실종자 가족 의견을 반영해 국내 기관은 가급적 배제하고 국외 입찰을 받은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입찰 기간을 늘려 재공모하겠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