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서 난동부린 남성 폭행 혐의 경찰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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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경남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0분께 순찰차로 B(59)씨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B씨가 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무릎 부위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이상한 남자가 옷을 벗고 다닌다'는 신고에 따라 동료 경찰관 C씨와 함께 출동해 B씨를 만났다.
그러나 B씨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자 B씨를 순찰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검사는 순찰차를 운전하던 A씨가 B씨를 제지하고자 차를 세운 뒤, 뒷좌석 차 문을 열고 B씨에게 발길질을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에 A씨는 "순찰차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안으로 밀어 넣은 사실은 있지만,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면서 "설령 그 과정에서 물리력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폭행한 적 없으며,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C씨가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한 점으로 미뤄 C씨가 상해를 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C씨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했지만,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정신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리를 절뚝이지 않았다는 목격자들 진술로 볼 때, B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다리를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경남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0분께 순찰차로 B(59)씨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B씨가 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무릎 부위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이상한 남자가 옷을 벗고 다닌다'는 신고에 따라 동료 경찰관 C씨와 함께 출동해 B씨를 만났다.
그러나 B씨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자 B씨를 순찰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검사는 순찰차를 운전하던 A씨가 B씨를 제지하고자 차를 세운 뒤, 뒷좌석 차 문을 열고 B씨에게 발길질을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에 A씨는 "순찰차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안으로 밀어 넣은 사실은 있지만,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면서 "설령 그 과정에서 물리력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폭행한 적 없으며,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C씨가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한 점으로 미뤄 C씨가 상해를 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C씨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했지만,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정신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리를 절뚝이지 않았다는 목격자들 진술로 볼 때, B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다리를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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