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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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일본 판결 국내 효력 없어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 8개월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일철주금은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같은 기업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며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판결의 국내 효력을 부인했다.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에 반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대해선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기각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신일본제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여씨 등은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으나 1, 2심은 일본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2건, 서울고법에 1건 등 10여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한편 배상책임을 부인해온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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