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체납차량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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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13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가 30일 시내 주요 도로에서 대포차·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였다. 60일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체납세액이 30만원을 넘으면 번호판이 압수된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