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新日鐵, 강제징용 1억씩 배상하라"

訴 제기 13년8개월 만에 확정
아베 "있을 수 없는 판단" 반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닛테쓰스미킨(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8개월 만에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 씨(94) 등 4명이 일제강점기 신닛테쓰스미킨의 강제징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씩 주라”는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원고 4명 가운데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씨 등 3명은 소송 도중 세상을 떠났다.재판부는 피해 배상책임을 부정한 일본의 판결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씨 등은 1997년 12월 일본 오사카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2003년 10월 최종 패소했다. 2005년에는 한국 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닛테쓰스미킨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을 승계한 회사이며 배상책임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 관련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의혹 속에 이뤄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박종서/신연수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