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5일과 9일 '지역화폐 도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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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의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5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화폐 도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설명회는 도민들의 의견 수렵을 위한 것으로 각각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실제 도민들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화폐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뒀다. 설명회는 지역화폐 사업설명,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 과장이 나서 지역화폐 정책의 취지와 도입과정, 추진방향 등 도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들을 속 시원히 해결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이어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원의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을 통해 실제 지역화폐 도입 사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전문적 설명을 청취한 뒤 지역화폐 제도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패널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 이용자를 대변할 소비자 단체 관계자, 전통시장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가맹점, 운영주체인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전문가, 패널 토론자, 청중 등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청중 자유 토론’을 열어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과 제도발전을 위한 제언들을 듣는다.
수원의 남부권역 설명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에서, 북부권역 설명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도는 오는 11월 2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참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주민 등 지역경제와 지역화폐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화폐가 실제 적용될 현장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며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내년 성공적 시행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광역지자체 처음으로 31개 시군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대안화폐로,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설명회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실제 도민들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화폐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뒀다. 설명회는 지역화폐 사업설명,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 과장이 나서 지역화폐 정책의 취지와 도입과정, 추진방향 등 도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들을 속 시원히 해결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이어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원의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을 통해 실제 지역화폐 도입 사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전문적 설명을 청취한 뒤 지역화폐 제도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패널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 이용자를 대변할 소비자 단체 관계자, 전통시장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가맹점, 운영주체인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전문가, 패널 토론자, 청중 등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청중 자유 토론’을 열어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과 제도발전을 위한 제언들을 듣는다.
수원의 남부권역 설명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에서, 북부권역 설명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도는 오는 11월 2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참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주민 등 지역경제와 지역화폐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화폐가 실제 적용될 현장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며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내년 성공적 시행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광역지자체 처음으로 31개 시군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대안화폐로,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