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美, 국내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풍문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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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미국 정부가 국내 시중은행에 경제적 재제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풍문 유포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전날 증권시장 관계자를 중심으로 퍼졌던 미국의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증권가에서 미국이 다음달 초 국내 시중은행 한 곳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은행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지목된 기업 및 개인 등과 어떤 형태로든 무역이나 거래를 한 제3국의 금융회사나 기업,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미국 기업이나 은행 등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풍문의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금융위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전날 증권시장 관계자를 중심으로 퍼졌던 미국의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증권가에서 미국이 다음달 초 국내 시중은행 한 곳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은행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지목된 기업 및 개인 등과 어떤 형태로든 무역이나 거래를 한 제3국의 금융회사나 기업,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미국 기업이나 은행 등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풍문의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