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하나, 우리가 떠안나'…강제징용 배상 정부입장 주목
입력
수정
한일청구권협정 입장 관건…전문가 "보완·완충장치 필요"
정부 고위 관계자 "결론 예측불가…여론 수렴해야"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 상처 치유'와 '한일 미래지향'을 동시에 거론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문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 당시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 구성했던 민관공동위원회 형식 기구를 만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이와 같은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될 결론이 이 총리가 언급한 '상처 치유'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가운데 어디에 방점을 찍은 것일지가, 또는 얼마나 균형된 방안일 지가 앞으로 판결을 둘러싼 상황 전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기본적으로 이번 재판이 한일 간 첨예한 외교적 사안이지만 민간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 만큼, 기업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기업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밟으면 정부가 이를 제지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조치에 완충 작용을 할지 아니면 판결 이행과 후속 줄소송의 가속 페달을 밟을지가 달려있는 것이다.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우선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이 협정 범위에 있다는 한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의무가 한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문과 협상 과정이 기록된 외교문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입각한 대일 배상 요구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유지해왔다.
. 이 결론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검토해 내린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입장을 수정하면 이번 소송의 이행 및 추가 소송 절차가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본은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뒤집었다는 비판과 함께 외교적 협상→중재위원회 논의→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국제법적으로 한국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고, 양국 간 외교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되 부담은 우리가 지는 방향도 가능하다.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이 냈던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과도 맥이 닿아 있는 방안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1975~77년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용 사망자 8천여 명에 미지불 임금에 대한 보상을 했다.
또 태평양전쟁피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16년까지 총 6천100억여원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했다.
하지만 앞서 두차례 사례는 대체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것으로, 이번 판결에 적시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과는 다른 명목이었기에 이번에도 정부가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또 한국 정부가 배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고, 명분상으로도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 판단에 따른 책임을 왜 우리 정부가 지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다른 하나로는 중간적 방안으로 한국 정부와 일본 민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추진해 볼 수가 있지만 이 역시 일본 기업들의 참여는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이번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 개입을 자제하되 향후 예상되는 추가 소송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제 조치나 기업-피해자 간 화해 주선에 노력하고, 이를 근거로 일본 측의 협조적 입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현재로선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여러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당장 한국 정부가 너무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문제라는 인식 하에 판결의 파장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보완·완충장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지만 외교의 주된 행위자는 행정부인 만큼 모종의 해법을 만들 여지는 있다"며 "판결로서 부각된 정의의 원칙, 헌법 정신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한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 한일관계의 중요성 등'현실외교'를 감안해 적절한 중간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 고위 관계자 "결론 예측불가…여론 수렴해야"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 상처 치유'와 '한일 미래지향'을 동시에 거론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문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 당시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 구성했던 민관공동위원회 형식 기구를 만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이와 같은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될 결론이 이 총리가 언급한 '상처 치유'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가운데 어디에 방점을 찍은 것일지가, 또는 얼마나 균형된 방안일 지가 앞으로 판결을 둘러싼 상황 전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기본적으로 이번 재판이 한일 간 첨예한 외교적 사안이지만 민간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 만큼, 기업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기업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밟으면 정부가 이를 제지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조치에 완충 작용을 할지 아니면 판결 이행과 후속 줄소송의 가속 페달을 밟을지가 달려있는 것이다.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우선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이 협정 범위에 있다는 한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의무가 한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문과 협상 과정이 기록된 외교문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입각한 대일 배상 요구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유지해왔다.
. 이 결론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검토해 내린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입장을 수정하면 이번 소송의 이행 및 추가 소송 절차가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본은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뒤집었다는 비판과 함께 외교적 협상→중재위원회 논의→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국제법적으로 한국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고, 양국 간 외교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되 부담은 우리가 지는 방향도 가능하다.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이 냈던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과도 맥이 닿아 있는 방안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1975~77년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용 사망자 8천여 명에 미지불 임금에 대한 보상을 했다.
또 태평양전쟁피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16년까지 총 6천100억여원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했다.
하지만 앞서 두차례 사례는 대체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것으로, 이번 판결에 적시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과는 다른 명목이었기에 이번에도 정부가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또 한국 정부가 배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고, 명분상으로도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 판단에 따른 책임을 왜 우리 정부가 지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다른 하나로는 중간적 방안으로 한국 정부와 일본 민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추진해 볼 수가 있지만 이 역시 일본 기업들의 참여는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이번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 개입을 자제하되 향후 예상되는 추가 소송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제 조치나 기업-피해자 간 화해 주선에 노력하고, 이를 근거로 일본 측의 협조적 입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현재로선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여러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당장 한국 정부가 너무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문제라는 인식 하에 판결의 파장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보완·완충장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지만 외교의 주된 행위자는 행정부인 만큼 모종의 해법을 만들 여지는 있다"며 "판결로서 부각된 정의의 원칙, 헌법 정신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한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 한일관계의 중요성 등'현실외교'를 감안해 적절한 중간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